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 수수료 면제 안내

부서명
괴정4동
전화번호
051-220-5092
작성자
김소연
작성일
2020-03-11
조회수
146
내용

 < 수수료 면제 관련 안내 >

 

○ 수수료 면제 기간 : 3. 9. ~ 3월 말

    ※ 마스크 수급상황에 따라 기한연장 가능

 

 

○ 수수료 면제 대상 : 읍·면·동·출장소장 및 시·군​·구청장이 발급하는 주민등록표 등본

    ※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도 포함

 

 

○ ​관련규정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호

    - 재해의 발생 등 행정안전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료관리 담당자

괴정4동
김소연 (051-220-5092)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