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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지원 안내

부서명
민락동
전화번호
051-610-5993
작성자
김진옥
작성일
2020-03-11
조회수
179
내용

 

□ 지원 대상

 ○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시민 및 업체

     * 예: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 지원 내용

 ○ (기한연장) 6개월(최대1년) 범위내 신고·납부 등 기한연장(지방세기본법 §26)

    ※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 (징수유예 등) 6개월(최대 1년) 범위내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및 압류·매각 등 체납처분 유예

     (지방세징수법 §25, §105)

 ○ (세무조사 유예) 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 시기 연기(지방세기본법 §83)

 

□ 신청 방법

 ○ 관할 구청 세무부서 방문 또는 전화 신청

 

*  문의처 - 수영구청 세무과 : 610-4181 

     - 취득세.등록면허세(면허분) : 4192~4196

      - 재산세 : 610-4202~4205

      - 지방소득세 : 610-4781~4184

      - 주민세.자동차세 : 610-4081~4082

      - 체납정리 : 610-4242~4245     

자료관리 담당자

민락동
김진옥 (051-610-5993)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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