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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공적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라 한시적으로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수수료 면제를 알려드립니다.
- 면제기간 : 2020.3.9. ~ 3.31
* 마스크 수급상황에 따라 기한연장 가능
- 수수료 면제 대상 : 구청장이 밝브하는 주민등록표 등본
*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도 포함
- 관련규정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8조제1항제3조
"재해의 발생 등 행정안정부 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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