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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공가 소유자와 행정청이 상호 협의하여 리모델링 후 방학생,
저소득 주민 등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임대하는 사업
❍ 사업대상 : 단독공가, 부분공가, 현재 공가인 노후 다세대주택ㆍ다가구ㆍ연립주택ㆍ아파트 등
❍ 입주대상 : 지방학생, 신혼부부, 문화예술인·창업가, 저소득주민 등(경합시 공개추첨)
❍ 예산지원 : 총 공사비의 2/3 범위내, 최대 18백만원 지원(초과분 건물주 부담)
(예시)1. 총공사비 24백만원 → 2/3 해당하는 16백만원 지원
2. 총공사비 30백만원 → 최대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18백만원 지원
❍ 지원조건 : 공가를 리모델링하여 주변시세 반값에 임대계약일로부터 3년간 전ㆍ월세 임대
▷ 18백만 범위 내 사업비 전액 지원 받은 자는 무상임대
▷ 30년이상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으로 18백만 범위 내 사업비 전액 지원 받은 자는 5년간 전ㆍ월세 반값임대
※ 전월세 반값 개념 : 개별 세입자의 전월세 합계액이 주변시세의 반값을 넘지 않는 금액
❍ 신청문의 : 부산광역시 중구청 재생건축과 (☎051-600-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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