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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해제일시 : 2020. 2. 24.(월) ~
▷‘심각’단계가 ‘경계’단계로 하향 조정될 때까지
❍ 대 상 : 부산시 승용차요일제에 참여중인 모든 차량
❍ 주요내용
▷ 운휴일에 도로 운행 허용
▷ 요일제 위반 단속 미실시
❍ 유의사항
▷ 기존혜택(자동차세 10%감면, 공영주차장 50%할인)유지
▷ 운휴일 운행은 허용하나, 운휴일에 공영주차장에
입출차시 종전과 마찬가지로 요금할인은 적용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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