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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서면심의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1. 서면심의 대상 : 주민자치위원 24명
2. 심의안건 : 1건
- 2020년도 동 발전기금(주차장 수익금) 운용계획 수립의 건
3. 의결방법 : 재적의원 과반수 서면심의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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