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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전입과 미거주자 등 거주사실 불일치 의심자를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킴으로써 구민생활의 편일 증직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1. 추진기간 : 2020. 1. 7.(회) ~ 3. 20.(금)[74일간]
2. 조사대상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 사망의심자로 조회돈 자 생존 여부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
3. 과태료 경감
- 1/2 경감(원칙) : 일제정리 기간 중에 자진신고 정리대상자
- 3/4 경감 : 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국가유공자, 미성년자 등 * 자진 신고시 부과금액의 20%를 추가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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