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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부산시 승용차요일제'를 한시적으로 해제합니다.
1. 근거 : 부산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 제6조의2 제2항 제4호
2. 해제가간 : 2020. 2. 24.(월) ~ 심각(4단계)가 경계(3단계)로 햐향 조정될 때
3. 대상 : 부산시 승용차요일제에 가입된 차량
4. 추진내용 : 요일제 운휴일에 도로 운행 허용(요일제 위반 단속 미실시)
5. 유의사항
- 해제기간 중 요일제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중지 없이 그대로 유지
- 운휴일 운행을 허용하나 운휴일에 공영주차장에 입출차시 종전과 마찬가지로 요금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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