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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2020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안내 >
◯ 신청기간 : 2020. 2. 18.(화) ~ 3. 10.(화)
◯ 지원대상 : 부산시 거주 만18~34세 1인 가구 청년(모든 기준 충족)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월 10만원 (연 최대 100만원)
◯ 제외대상 : 타 청년 주거 지원정책 참여자, 기초생활수급자, 주택소유자
◯ 신청・접수 : 부산청년플랫폼(busan.go.kr/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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