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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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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가족돌봄휴가 제도 안내

부서명
녹산동
전화번호
051-970-4627
작성자
박규리
작성일
2020-03-05
조회수
544
첨부파일
내용

코로나19관련 가족돌봄휴가 제도 안내

 

 ○ 대  상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년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휴가를 신청하는 자

 ○ 기  간

    ▷ 1일 단위로 최대 10일 사용 가능

 ○ 지원금

    ▷ 코로나19 확진자 및 의사환자 돌봄 또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업 및 개학연기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1인당 일 5만원(맞벌이 부부합산 최대 50만원) 5일 이내 기간 동안 지원 예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2. 코로나19 적극적 고용안전대책) P.4, P.10 참조

자료관리 담당자

녹산동
박규리 (051-970-4627)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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