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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관련 가족돌봄휴가 제도 안내
○ 대 상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년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휴가를 신청하는 자
○ 기 간
▷ 1일 단위로 최대 10일 사용 가능
○ 지원금
▷ 코로나19 확진자 및 의사환자 돌봄 또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업 및 개학연기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1인당 일 5만원(맞벌이 부부합산 최대 50만원) 5일 이내 기간 동안 지원 예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2. 코로나19 적극적 고용안전대책) P.4, P.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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