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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대상 : 슬레이트 지붕 주택용 건축물(무허가 포함)
■ 사업기간 : 2020. 2월 ∼ 2020. 12월
■ 지원대상 :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중 사업 참여 희망자
■ 지원금액
▷ 슬레이트 철거ㆍ처리 지원비
주택 : 374만원(철거 후 잔액발생시 개량비 일부지원)\
비주택 : 172만원(잔액발생시 개량 지원 불가)
▷ 지원금액 초과하여 발생한 비용은 자부담
▷ 취약계층 주택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자부담 전액지원
■ 신청기한 : 2020년 11월(사업조기완료시 지원불가)
■ 신청방법 : 남구청 환경위생과(☎ 051-607-4395)
■ 세부사항 : 붙임 안내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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