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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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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따른 부산시 승용차요일제 한시적 해제(가입차량 도로 운행 허용) 알림

부서명
용호2동
전화번호
607-6745
작성자
김희련
작성일
2020-02-28
조회수
415
내용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자 다음과 같이「부산시 승용차요일제」를 한시적으로 해제

 (가입차량 도로 운행 허용)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근    거: 부산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 제6조의2 제2항 제4호

   나. 해제기간: 2020. 2. 24.(월) ∼ “심각(4단계)”가 “경계(3단계)”로 하향 조정될 때

   다. 대    상: 부산시 승용차요일제에 가입된 차량

   라. 추진내용: 요일제 운휴일에 도로 운행 허용(요일제 위반 단속 미실시)

   마. 유의사항

    〇 해제기간 중 요일제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혜택은 중지 없이 그대로 유지

    〇운휴일 운행은 허용하나 운휴일에 공영주차장에 입출차시 종전과 마찬가지로 요금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자료관리 담당자

용호2동
김희련 (607-6745)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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