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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자
부산시 승용차요일제를 한시적으로 해제(가입차량 도로 운행 허용)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 거: 부산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 제6조의 2 제2항 제4호
나. 해제기간: 2020. 2. 24(월) ~ 심각(4단계)가 경계(3단계)로 하향 조정될 때
다. 대 상: 부산시 승용차요일제에 가입된 차량
라. 추진내용: 요일제 운휴일에 도로 운행 허용(요일제 위반 단속 미실시)
마. 유의사항
○ 해제기간 중 요일제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혜택은 중지 없이 그대로 유지
○ 운휴일 운행은 허용하나 운휴일에 공영주차장에 입출차시 종전과 마찬가지로
요금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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