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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통·리 반장 등 사직 안내
❍ 주요내용:「공직선거법」제60조 규정에 따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리·반장은 선거일전 90일(2020.1.16.)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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