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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자 다음과 같이「부산시 승용차요일제」를 한시적으로 해제(가입차량 도로 운행 허용)합니다.
가. 근 거: 부산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 제6조의2 제2항 제4호
나. 해제기간: 2020. 2. 24.(월) ∼ “심각(4단계)”가 “경계(3단계)”로 하향 조정될 때
다. 대 상: 부산시 승용차요일제에 가입된 차량
라. 추진내용: 요일제 운휴일에 도로 운행 허용(요일제 위반 단속 미실시)
마. 유의사항
〇 해제기간 중 요일제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혜택은 중지 없이 그대로 유지
〇운휴일 운행은 허용하나 운휴일에 공영주차장에 입출차시 종전과 마찬가지로 요금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바. 문의 : 중구청 교통행정과(600-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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