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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연산8동 주민자치회 운영 세칙이 2020.2.19.자로 일부개정되어 알려드립니다.
제4조제1항제4호 신설
제4조(수강료 반환) ① 운영세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수납한 수강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료 전부 또는 일부를 수강생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수강이 취소, 정지되는 경우 미 이용일수 만큼 일한 계산한 수강료를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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