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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ㅇ 건축물관리법」시행(‘20. 5. 1.)으로 화재취약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의무화됨에 따라,
성능보강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22. 12. 31.까지 성능보강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ㅇ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성능보강에 따른 소유자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2020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공고(‘20. 2. 17.)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문의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502호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축물관리지원센터(☏ 031-738-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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