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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20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렇게 좋아집니다
1. 홈택스에서 한번에 홈택스 소득세 신고완료 후 지방소득세 신고버튼 클릭
2. 신고장소 확대(5월) 세무서 외 시·군·구청에서도 국세·지방세 신고 가능
3. 소규모사업자 신고없이도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 시 모두채움신고서 대상자에게 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송하며 납부 시 신고로 인정.
4. 양도소득분 고지서 발송 양도소득세(국세)를 신고하면 시·군·구청에서 납부서를 발송하며 납부 시 신고로 인정
(❖세무서접수함에 신고서 투입신고인정)
5. 문의 : 북구청 세무2과 ☎ 051-309-4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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