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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발급대상>
- 부산시 거주, 자녀가 3명이상인 가정 중 막내자녀 만18세까지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된 사람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
<유효기한>
- 셋째 이후 자녀 만18세까지
<우대대상>
- 가족사랑카드 제시 + 다자녀가정 우대 차량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우대혜택>
- 공영주차장 50% 할인, 광안대교 통행료 면제
<문 의>
- 동 행정복지센터 정소영 주무관(☎220-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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