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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 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성동 주민자치회 운영
등에 참여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붙임의 내용과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1. 기 간 : 2020. 1. 31. ∼ 2. 14.(근무시간에 한함)
2. 접수장소 : 금성동 주민센터
3. 자격요건 : 동 관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
4. 구비서류 : 신청서(개인) 또는 추천서(추천자) ▷ 이력서 첨부
5. 참고사항 : 주민자치위원은 무보수 명예직, 임기 2년(연임 가능)으로
조례 제16조의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등을 수행하고,
매월 소정시간을 주민자치회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금성동 주민센터(☎ 519-54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2020-3).
2. 면접심사기준 1부.
3.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신청서 1부.
4.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추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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