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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문열고 난방 영업 금지』 조치 사항 알림

부서명
남포동
전화번호
051-600-6382
작성자
우민숙
작성일
2020-01-15
조회수
127
내용

 

○ 적용대상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매장, 점포, 상가, 사무실 등의 모든 사업장

 

○ 제한행위 : 다음 각 호의 문열고 난방영업 금지

 

  1. 자동문 :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로 전원을 차단하고 난방영업을 하는 행위

 

  2. 수동문 : 출입문을 개방상태로 고정하고 난방영업을 하는 행위

 

  3. 출입문을 철거하고 난방영업을 하는 행위

 

○ 조치사항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 78조에 의거 과태료 150만원(1차 위반)

 

○ 단속기간(과태료대상) : 2020. 1. 20.(월) ~ 1. 23.(목)

 

○ 문의 : 중구청 일자리경제과(600-4522)

자료관리 담당자

남포동
우민숙 (051-600-6382)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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