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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내용 : 2020년부터 출산장려금을 첫째자녀까지 확대 지급
❍ 대 상 : 거주기간과 무관하게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영아의 부모
❍ 지급금액 : 신청월 1회 20만원
❍ 지급시기 : 2020. 1. 1. 출생아부터 적용 ※이전 출생아는 적용불가
❍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거주지 동 주민센터
❍ 문 의 처 : 가족행복과(☎600-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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