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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상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하여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제고하기위해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기간: 2020. 1. 7.(화) ~ 3. 20.(금) [74일간]
○ 추진내용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등 조사
- 사망의심자 생존 여부 확인
-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실태조사
※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게는 과태로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부과 → 의견 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 자진 납부 시, 과태료의 20% 추가경감 가능(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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