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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부서명
서대신3동
전화번호
051-240-6482
작성자
박소라
작성일
2020-01-14
조회수
100
첨부파일
내용

<2020년 상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하여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제고하기위해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기간: 2020. 1. 7.(화) ~ 3. 20.(금) [74일간]

○ 추진내용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등 조사

   - 사망의심자 생존 여부 확인

   -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실태조사

※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게는 과태로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부과 → 의견 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 자진 납부 시, 과태료의 20% 추가경감 가능(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

 

자료관리 담당자

서대신3동
박소라 (051-240-6482)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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