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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알림 >
❍ 시행일자 : 2020. 1. 1. 부터
❍ 대상차량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등급 조회 : emissiongrade.mecar.or.kr)
※ 제외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차량, 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 장애인자동차 등
❍ 제한시간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날 06시~21시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 D-1 17시15분 (재난안전문자 발송) ➣ 토, 공휴일은 운행 가능 ❍ 단속방법 및 위반시 조치 : CCTV단속 /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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