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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사직기한 안내>
❍ 관계법조 :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 사직기한 : 2020. 1. 16.(목)까지(선거일전 90일까지)
❍ 사직대상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 이상, 통·반장, 주민자치위원 중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
▷ 선거사무관계자 :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연설원, 선거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대담ㆍ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자
❍ 복직제한 :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선관위원,
중대장, 통·반장) 또는 선거일까지(주민자치위원)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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