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제한대상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매장 및 점포, 상가, 사무실 등의 모든 사업장
○ 제한행위 : 다음 각 호의 문열고 난방영업 금지
1. 자동문 :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로 전원을 차단하고 난방영업을 하는 행위
2. 수동문 : 출입문을 개방상태로 고정하고 난방영업을 하는 행위
3. 출입문을 철거하고 난방영업을 하는 행위
○ 과태료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 78조에 의거 과태료 150만원(1차 위반)
○ 단속기간(과태료대상) : 2020. 1. 20.(월) ~ 1. 23.(목)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