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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사용제한 공고에 따른 "문 열고 난방영업 금지" 조치 알림

부서명
중앙동
전화번호
051-600-6311
작성자
손슬기
작성일
2020-01-14
조회수
108
첨부파일
내용

 

 ○ 제한대상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매장 및 점포, 상가, 사무실 등의 모든 사업장

 ○ 제한행위 : 다음 각 호의 문열고 난방영업 금지

  1. 자동문 :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로 전원을 차단하고 난방영업을 하는 행위

  2. 수동문 : 출입문을 개방상태로 고정하고 난방영업을 하는 행위

  3. 출입문을 철거하고 난방영업을 하는 행위

 ○ 과태료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 78조에 의거 과태료 150만원(1차 위반)

 ○ 단속기간(과태료대상) : 2020. 1. 20.(월) ~ 1. 23.(목)

자료관리 담당자

중앙동
손슬기 (051-600-6311)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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