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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 안내

부서명
용당동
전화번호
051-607-6806
작성자
김민정
작성일
2019-12-16
조회수
185
내용

사직기한 : 선거일 90(2020. 1. 16.)까지

사직대상 :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62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자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반의 장

복직제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자료관리 담당자

용당동
김민정 (051-607-6806)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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