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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토지, 주택 등) 거래 및 거래해제 신고

부서명
부곡3동
전화번호
051-519-5242
작성자
변석준
작성일
2019-11-04
조회수
226
내용

부동산 거래 신고(실거래 신고 사항)

부 동 산 거래 신고 :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부동산거래해제신고 : 거래해제(무효,최소) 확정 날부터 30일 이내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직거래 시에는 거래당사자가 신고

과태료 부과

거래계약 체결일, 거래해제 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거짓 신고시 매도자, 매수자에게 취득가액(실제거래가격)100분 의 5 과태료 부과


자료관리 담당자

부곡3동
변석준 (051-519-5242)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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