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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거래 신고(실거래 신고 사항)
▷ 부 동 산 거래 신고 :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 부동산거래해제신고 : 거래해제(무효,최소) 확정 날부터 30일 이내
☞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직거래 시에는 거래당사자가 신고
❍ 과태료 부과
▷ 거래계약 체결일, 거래해제 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거짓 신고시 매도자, 매수자에게 취득가액(실제거래가격)의 100분 의 5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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