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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대 상 :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
▷ 관내 초등학교 48개소 300m 이내
❍ 내 용
▷ 과태료 2배 상향 부과(08:00 ~ 20:00)
구 분 |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태료 | 어린이보호구역 외 과태료 |
승용차등 | 8만원 | 4만원 |
승합차등 | 9만원 | 5만원 |
▷ 어린이 등․하교 시간 및 4대 불법 주․정차 구간 집중 단속
❍ 문 의 : 금정구 교통행정과(☎519-4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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