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대 상 : 출산일 현재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첫째자녀의 경우 기간 무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
※ 첫째아 지원은 2020. 1. 1 출생아부터 적용
❍ 지 급 액 : 첫째자녀-20만원(신청월 1회), 둘째 자녀-60만원(3회 분할, 6개월마다 20만원),
셋째이후-300만원(6회 분할, 6개월마다 50만원)
❍ 신청방법 :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