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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용 채소류 쓰레기는『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환경부, 2012.11월)』에 따라 다량배출 시 한시적으로 “종량제 봉투사용”을 예외적으로 적용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장철 음식물류폐기물의 예외적인 배출방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김장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종량제 봉투사용의 예외적 적용
-> 명절, 김장철 등 음식물쓰레기가 일시적으로 다량 배출 시 한시적으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최대한 말려서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
※ 다만, 젖은 김장용 채소류 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용기에 담아 배출\
ㅇ 배출기한 : 2019년 12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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