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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안내
◇ 지원내용 : 지역농협을 통하여 구입하는 지원대상 비료 구입비의 일부 보조
◇ 신청자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
◇ 신청기간 : 2019. 11. 5. ~ 12. 4. (30일간)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타 시‧군‧구 농지는 해당 농지소재지에 신청
◇ 제출서류 : 유기질비료 공급신청서(공급신청서 참조)
·전년 신청서와 동일한 경우 “유기질비료 공급신청서”상 “동일”에 체크하고 신청농지 및 신청내용 작성 생략 제출
* 기존 3∼5년간으로 신청한 농가도 반드시 “동일”에 체크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지원대상 비료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 퇴비
◇ 공 급 량 : 농가의 신청물량, 재배면적, 재배작물에 대한 통계자료(품목별 전국평균 신청량)에 따라 공급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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