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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란?
❍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지가정보체계를 세우기 위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하여 공시되는 땅값
❍ 조사․평가 및 공시권자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구분.
표준지공시지가
❍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매년 1.1.기준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 전국필지 중 대표 50만 필지를 선정하여,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평가.
▸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업자에게 조사‧평가를 의뢰하여 토지소유자와
시‧군‧구의 의견을 듣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2월 공시
❍ 활 용 : 토지보상․개별공시지가 산정기준, 토지 감정 평가기준 등
개별공시지가
❍ 관할 시‧군‧구청장이 결정‧공시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담당 공무원이 토지의 특성을 조사 및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구청장이 결정·공시함.
❍ 조사대상 및 공시일
▸ 매년 1.1기준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매년 5월말 공시)
▸ 매년 7.1기준 : 상반기에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된 토지(매년 10월말)
❍ 활 용 :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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