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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9. 11. 5.(화) ~ 12. 4.(수)
❍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동 주민센터
❍ 신청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19.2~5월에 토양개량제 신청하지 못했거나, 변경사항이 있는 농업경영체
▷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하여 신청가능(미등록농지 신청 불가)
▷ 관내 농지만 대상으로 신청접수
❍ 지원비료 : 규산질·석회질·패화석 비료 중 신청인이 1개 선택
▷ 규산질 : 유효규산 함량이 157ppm미만인 규산부족 논 및 화산회 토양의 밭
▷ 석회질·패화석 : ph6.5미만의 산성 밭(과수원 등 포함) 및 중금속 오염농경지
❍ 공 급 량 : 농가별 공급량은 농경지 단위면적당 소요량(농업기술센터 산정) 및 신청면적을 산정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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