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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조사기간 : ‘19. 11. 18.(월) ~ 12. 26.(목)〔39일간〕
❍ 추진내용 : 거주사실 불일치 의심 세대 중심으로 사실조사하여 주민등록 정리
❍ 조사대상
▷ 허위전입 의심자와 미거주 의심자
▷ 사망의심자(보건복지부 HUB시스템)로 조회된 자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와 거주불명등록(舊 무단전출말소)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
※ 조사기간 중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자진신고 시 주민등록과태료 50%경감
(단, 체납의 경우 제외)
❍ 문 의 : 동 주민센터 (☎ 519-5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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