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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2019. 10월 ~ 12월
❍ 대 상 :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
▷ 관내 초등학교 48개소 300m 이내
❍ 내 용
▷ 과태료 2배 상향 부과 : 기존 4, 5만원 ⇒ 8, 9만원 (08:00~20:00)
* 승용차등 : 8만원, 승합차등 : 9만원
▷ 어린이 등․하교 시간 및 4대 불법 주․정차 구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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