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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기간: 2019. 11. 25.(월) ∼11. 27.(수), 07:00 ∼ 20:00
○ 적용지역: 부산시 전역
○ 대상차량: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승합차
- 장애인・국가유공자, 긴급용・외교용・보도용, 임산부・유아동승, 타시도 차량 등은 제외
○운영방법 : 차량번호판 끝자리 홀・짝수 해당 일에 운행
- 차량 끝번호가 홀수 ▷ 홀수날 11.25.(월), 11.27.(수) 운행 가능
- 차량 끝번호가 짝수 ▷ 짝수날 11.26.(화) 운행 가능
※ 승용차요일제와 병행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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