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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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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토지, 주택 등) 거래 및 거래해제 신고

부서명
부곡3동
전화번호
051-519-5242
작성자
변석준
작성일
2019-11-12
조회수
181
내용

  ❍ 부동산 거래 신고(실거래 신고 사항)

    ▷ 부 동 산 거래 신고 :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 부동산거래해제신고 : 거래해제(무효,최소) 확정 날부터 30일 이내

    ☞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직거래 시에는 거래당사자가 신고

  ❍ 과태료 부과

    ▷ 거래계약 체결일, 거래해제 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거짓 신고시 매도자, 매수자에게 취득가액(실제거래가격)의 100분         의 5 과태료 부과

  ※ 부동산거래신고 제도 변경 시행일 : 2020. 2. 21.

자료관리 담당자

부곡3동
변석준 (051-519-5242)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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