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 2배 부과 안내

부서명
민락동
전화번호
051-610-5993
작성자
김진옥
작성일
2019-11-08
조회수
212
내용

 

  ❍ 과태료 적용시기 : 2020년 1월 단속분부터

  ❍ 부과금액 : 보호구역 내 – 승용 9만원, 승합(4톤초과 화물) 10만원

                     보호구역 외 – 승용 8만원, 승합(4톤초과 화물) 9만원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이란 ? 

  -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정하는「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함.

  - 범위 :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노인·장애인복지시설 주 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

 ✪ 보호구역 열람 

  수영구청 홈페이지 → 메뉴판 ‘생활정보’ 클릭 → ‘자동차·교통’ 클릭      →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안내’ 클릭 

자료관리 담당자

민락동
김진옥 (051-610-5993)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