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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적용시기 : 2020년 1월 단속분부터
❍ 부과금액 : 보호구역 내 – 승용 9만원, 승합(4톤초과 화물) 10만원
보호구역 외 – 승용 8만원, 승합(4톤초과 화물) 9만원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이란 ?
-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정하는「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함.
- 범위 :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노인·장애인복지시설 주 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
✪ 보호구역 열람
수영구청 홈페이지 → 메뉴판 ‘생활정보’ 클릭 → ‘자동차·교통’ 클릭 →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안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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