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1. 해운대구 반여3동 관내에 방법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블랙박스형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여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2. 귀 기관(부서)에서는 붙임의 행정예고문을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고,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19. 11. 27.(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예고문(블랙박스형 CCTV 설치). 끝.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