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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불법간판 근절 및 시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간판 설치 전 허가(신고), 불법간판에 대한 광고주 및 제작 업체 동시 행정처분’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영업 인‧허가 시 또는 간판 제작단계부터 광고물 설치 올바른 행정절차를 거쳐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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