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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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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 2배 부과 안내

부서명
광안4동
전화번호
051-610-5983
작성자
오미옥
작성일
2019-10-29
조회수
241
첨부파일
내용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 2배 부과 안내 】

 

 

 □ 근거법령

  

     <과태료 부과 기준(「도로교통법 시행령」제88조 별표6, 별표7)>

 

        구분                어린이보호구역 내(별표7)           어린이보호구역 외(별표6)

 

   승합자동차등                 9만원(10만원)                                5만원

 

   승용자동차등                 8만원(9만원)                                 4만원

 

    ※ ( )안의 금액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을 하는 경우에 적용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이란 ? 

 

   ○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정하는「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함.

 

   ○ 범위 :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노인·장애인복지시설 주 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

 

 □ 보호구역 열람 

  

    수영구청 홈페이지 → 메뉴판 생활정보 클릭 → 자동차·교통 클릭 →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안내 클릭 

 

 □ 과태료 적용시기 : 2020년 1월 단속분 부터

 

 □ 문    의 : 수영구청 교통행정과 (☎610-4562) 

 

자료관리 담당자

광안4동
오미옥 (051-610-5983)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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