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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 2배 부과 안내 】
□ 근거법령
<과태료 부과 기준(「도로교통법 시행령」제88조 별표6, 별표7)>
구분 어린이보호구역 내(별표7) 어린이보호구역 외(별표6)
승합자동차등 9만원(10만원) 5만원
승용자동차등 8만원(9만원) 4만원
※ ( )안의 금액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을 하는 경우에 적용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이란 ?
○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정하는「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함.
○ 범위 :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노인·장애인복지시설 주 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
□ 보호구역 열람
수영구청 홈페이지 → 메뉴판 생활정보 클릭 → 자동차·교통 클릭 →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안내 클릭
□ 과태료 적용시기 : 2020년 1월 단속분 부터
□ 문 의 : 수영구청 교통행정과 (☎610-4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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