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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차에서 내리면 나도 보행자가 됩니다.’
목적
- 속도 하향으로 인한 교통사고 감소 효과
- 교통정체영향 미미 및 교통흐름 개선
주요내용 : 도로 제한속도 하향 *자동차 전용도로, 물류도로 제외
- 주.보조간선도로(왕복2차로 이상) : 60 -> 50 km/h
- 기타도로(왕복 2차로 미만) : 40~60 -> 30 km/h
부산시에서는 10월중으로 "안전속도 5030"을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부산광역시 공공교통정책과 (051-888-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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