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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사업 안내 >
◯ 추진기간: 2019. 2. ~ 12월(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
◯ 지원항목: 질병진단비, 중성화 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등
◯ 지원한도액: 15마리(입양 1마리당 100,000원 이내)
◯ 문 의 처: 동래구 일자리경제과(☎550-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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