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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방안 : 2019년 2학기 고3학년 시작⇒단계적 확대⇒2021년 완성
❍ 지원항목 :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 대상학교 :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제외학교 :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고교 졸업 학력 미인정 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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