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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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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진 주차장 이용자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 알림

부서명
남포동
전화번호
051-600-6382
작성자
우민숙
작성일
2019-10-08
조회수
291
내용

경사진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져 인명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경사진 주차장 이용 시 안전 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차장을 포함한 경사진 곳에 주・정차시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제34조의3이 2018.9.27.부터 시행 중에 있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사진 곳에 주·정차시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 의무 안내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참고)

 

  자동차의 운전자는 법 제34조의3에 따라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도로 외의 경사진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자동차의 주차제동장치를 작동한 후에 아래의 미끄럼 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경사의 내리막 방향으로 바퀴에 고임목, 고임돌, 그 밖에 고무, 플라스틱 등 자동차의 미끄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2. 조향장치(操向裝置)를 도로의 가장자리(자동차에서 가까운 쪽을 말한다) 방향으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방법으로 미끄럼 사고의 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합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남포동
우민숙 (051-600-6382)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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