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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안내
❍ 부과대상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
❍ 부과기간 : 2017. 8. 1. ~ 2018. 7. 31.
※ 부과기준일 :‘18. 7.31. 현재 소유자
❍ 납부기간 : 2018. 10. 16. ~ 10. 31.
❍ 납부방법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 및 인터넷 납부
❍ 문의전화 : 북구청 교통행정과 ☎ 309-4519, 4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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