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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부과대상 : 각층 바닥 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 부과기준일 및 납부의무자 : ‘19. 7.31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
○ 납부기간 : ‘19.10.16~10.31
○ 납부장소 : 시중은행,전국우체국,농․수협,부산시내 새마을금고
※ 인터넷 전자납부(부산광역시 사이버지방세청) : http://etax.busan.go.kr/
- 이용시간 : 매일 00:30 ~ 23:30
- 납부방법 :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는 경우 : 교통감축 이행 계획서를 제출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고 경감 신청한 경우
○ 문의 : 중구청 교통행정과(051-600-4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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