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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란?
환경개선부담금제도는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가 그에 상응하는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하수처리시설 등 건설을 위한 환경투자재원을 확충하는데 목적이 있음
※ 근거법령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1991년 제정 시행중)
부과대상
자동차 : 경유사용 자동차(운송사업용 차량 포함)
부과대상기간 : 2018. 7. 1. ~ 2018. 12. 31.(6개월)
(전⋅현소유자 보유한 기간만큼 계산함)
납부의무자 : 부과대상기간중 경유차량 소유자
부담금 산정방법
자동차 : 기준부과금액×부과금산정지수×오염유발계수×차령계수×지역계수×산정일수
납부안내 및 문의
납부기한 : 2019. 3. 16. ~ 2019. 3. 31.
납부방법
▪ 전국 모든 은행에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음
▪ ARS 납부 : 고지서 참조(1544-1414 ‘2번 세외수입’ 선택 납부)
▪ 가상계좌 납부 : 고지서 참조
※ 가상계좌 납부 이용시간 ⊳ 00:30~23:30(공휴일 포함)
▪ 국내 신용카드(8개사)로 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
▪ 다양한 납부서비스 제공
-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인터넷뱅킹, 이택스(http://etax.busan.go.kr),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지로를 통해 한번에 일괄 납부 가능
문 의 : 북구청 환경위생과(☏ 309-4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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