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시 행 일 : 2019. 5. 3.(금)부터 연중 24시간 운영
❍ 시행취지 : 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신고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 부과하여 주민의 안전 확보
※ 통행 불편이 없는 구간에 대한 악의적 반복신고 및 보복성 신고(3회 이상)
☞ 담당 공무원 검토 후 비부과
❍ 신고대상
▷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유소, 보도‧횡단보도
❍ 신고방법 : 행정안전부 신고앱(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 홈페이지
❍ 신고요건
▷ 사진자료 첨부(1분 간격의 동일한 위치 촬영 사진 2장 이상,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 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로부터 3일 이내 신고
❍ 신고포상제도 없음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